시행일: 2026년 5월 16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바이올렛페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결제 처리·정산·관리 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라 합니다)를 가맹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 및 회사가 정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가맹점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건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본 약관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출금이체 결제 처리, 정산, 환불, 가맹점 대시보드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가맹점 맞춤페이("고객사 맞춤페이")의 발행·운영도 본건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 "운영자"라 함은 가맹점 대시보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맹점이 등록한 자연인으로서, 가맹점의 대표자 또는 가맹점이 위임한 자를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에 가입하고 가맹점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결제를 위하여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 "출금이체"라 함은 회사가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가맹점의 수납계좌(또는 회사의 정산자금 관리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는 거래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 거래를 말합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본 약관상 출금이체 결제에 사용되는 회사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결제계좌"라 함은 회원이 출금이체 결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말합니다.
- "정산"이라 함은 회사가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일정·방식에 따라 가맹점에게 출금이체 결제 거래로 발생한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결제정보"라 함은 회원의 본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처리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회원의 본인확인 정보, 결제계좌 정보, 결제비밀번호, 거래일시, 결제금액, 결제 승인 번호, 결제 상태 등을 말합니다.
- "가맹점 대시보드"라 함은 가맹점이 본건 서비스의 가입·심사·운영·정산·결제 조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웹 기반 관리시스템(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도메인을 통하여 접근)을 말합니다.
- "API Key"라 함은 가맹점이 본건 서비스의 결제·환불·조회 등의 거래지시를 송·수신함에 있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 "고객사 맞춤페이"라 함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 별첨4에 따른 결제원 분류로서, 가맹점별로 페이브랜드(예: "OO페이")가 회원에게 노출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본건 서비스의 운영 모델을 말합니다. 회원의 결제정보는 회사가 일괄 관리하며, 가맹점에게 회원의 본인확인 정보·계좌번호·휴대폰번호 등 식별정보는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비정상거래"라 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의 의심거래, 본인이 아닌 자에 의한 거래, 자금세탁 또는 사기 의심거래, 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비정상으로 분류한 거래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