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5월 16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바이올렛페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결제 처리·정산·관리 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라 합니다)를 가맹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 및 회사가 정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가맹점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본건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본 약관에 따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출금이체 결제 처리, 정산, 환불, 가맹점 대시보드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가맹점 맞춤페이("고객사 맞춤페이")의 발행·운영도 본건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2.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3. "운영자"라 함은 가맹점 대시보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맹점이 등록한 자연인으로서, 가맹점의 대표자 또는 가맹점이 위임한 자를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에 가입하고 가맹점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결제를 위하여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5. "출금이체"라 함은 회사가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가맹점의 수납계좌(또는 회사의 정산자금 관리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는 거래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 거래를 말합니다.
  6.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본 약관상 출금이체 결제에 사용되는 회사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7. "결제계좌"라 함은 회원이 출금이체 결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한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말합니다.
  8. "정산"이라 함은 회사가 본 약관 및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일정·방식에 따라 가맹점에게 출금이체 결제 거래로 발생한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9. "결제정보"라 함은 회원의 본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처리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회원의 본인확인 정보, 결제계좌 정보, 결제비밀번호, 거래일시, 결제금액, 결제 승인 번호, 결제 상태 등을 말합니다.
  10. "가맹점 대시보드"라 함은 가맹점이 본건 서비스의 가입·심사·운영·정산·결제 조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웹 기반 관리시스템(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도메인을 통하여 접근)을 말합니다.
  11. "API Key"라 함은 가맹점이 본건 서비스의 결제·환불·조회 등의 거래지시를 송·수신함에 있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인증 수단을 말합니다.
  12. "고객사 맞춤페이"라 함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 별첨4에 따른 결제원 분류로서, 가맹점별로 페이브랜드(예: "OO페이")가 회원에게 노출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본건 서비스의 운영 모델을 말합니다. 회원의 결제정보는 회사가 일괄 관리하며, 가맹점에게 회원의 본인확인 정보·계좌번호·휴대폰번호 등 식별정보는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13. "비정상거래"라 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의 의심거래, 본인이 아닌 자에 의한 거래, 자금세탁 또는 사기 의심거래, 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비정상으로 분류한 거래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