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고객사”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고객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이용자”가 “결제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제수단”을 “회사”와 “결제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거래승인”·”매입”·”대금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이에 관련된 행위 일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포함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의 구매 또는 이용에 있어서 “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것, “거래승인”·”매입”·”대금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간편결제서비스 : “고객”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제수단”을 “회사”의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3. 결제운영 관리서비스: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결제CS, 관리자시스템, 기술지원, 서비스 운영지원 등 결제운영 관련 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4. 특약서비스: “고객사”와 별도 합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현금영수증 서비스 : 계좌이체 서비스 · 가상계좌 서비스 등 이 계약에 의거하여 “고객사”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성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함으로써 “고객사”의 현금거래전용 영수증 발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결제기관 :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결제수단”별로 “결제승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거래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신용카드사, 은행, 통신과금사업자, 이동통신사, 상품권발행업자, 간편결제사 등)을 말합니다.

③ 결제수단 :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결제, 상품권 등의 지불방법을 말하고, 이 계약의 “결제수단”은 상점관리자 또는 별도 서비스 “수수료”율 표에 명시되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해외신용카드 : “해외신용카드” 라 함은 해외 신용카드 발급사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⑤ 결제정보 : “이용자”가 “상품” 구매를 위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결제수단”의 세부 정보를 말합니다.

⑥ 거래승인 : “결제기관”이 “이용자”가 제공한 “결제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⑦ 매입 : “결제기관”의 “거래승인”을 얻은 “상품” 판매 건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회사”가 “고객사”를 대행하여 “결제기관” 등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⑧ 대금정산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결제금액을 지급받고, 해당 결제금액에서 “회사”와 “고객사”가 상호 약정한 제반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⑨ 이용자 : “고객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⑩ 상품 : “고객사”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유, 무형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⑪ 쇼핑몰 : “고객사”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